정성 산후조리원 이용약관(요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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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목적
본 약관은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하며 정성 산후조리원의 제반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해 작성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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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입실 서비스
입원실 사용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당일부터 퇴실일 까지 정산 합니다.
-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1) 산모 및 신생아 관리
- 2)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
- 3) 산모의 식사제공
- 4) 신생아용 분유 및 젖병 등의 제공
- 5)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
- 6) 청소, 세탁,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
- 7)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
- 부가서비스
- 1) 보호자식대 : 6,000원
- 입실 준비물
- 신생아 : 겉싸개, 속싸개, 베넷저고리, 밴드형기저귀, 물티슈, 퇴원용품
- 산 모 : 세면도구, 개인용품, 산모패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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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이용사항
- 1주, 2주를 기본으로 하되, 입실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입실시간은 입실일 12:00 이후, 퇴실시간은 퇴실일 11: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.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.
- 산모나 신생아의 상태(감염성질병등)에 따라 모자동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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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시설이용료
- 1주(6박7일) 일반실: 950,000원, 정성 분만 산모: 800,000원 특실: 1,100,000 정성 분만 산모: 950,000
- 2주(13박14일) 일반실: 1,900,000원, 정성 분만 산모 : 1,600,000원 특실: 2,20,000 정성 분만 산모 : 1,900,000
- 쌍둥이 입실시 신생아 1인당 1일에 20,000원을 추가 지불합니다.(1일 신생아 관리비: 20,000원)
- 신생아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합니다.
- 사용료는 입실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.
- 병실 선택 사항이 입실당일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한 금액의 차이를 추가 정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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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환불규정
입소 후 계약해제
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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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퇴실규정
입소 후 계약해제
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
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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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귀중품 도난 및 분실
화폐, 유가증권,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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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손해배상
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단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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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 입실시 체크사항
유축기, 방키, TV 리모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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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기타사항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.